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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재공고
- 신청 기간
- 2026-11-02 ~ 2026-11-10 D-14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경남
- 주관
- 경상남도 · 기초자치단체
- 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
- 문의
-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055-940-3392
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「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」의 신청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☞ 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- 임업인 :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- 생산자단체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 등 ☞ 임산물 상품화 지원(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내ㆍ외부 포장재 등)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