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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- 신청 기간
- 2026-10-23 ~ 2026-11-12 D-16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전국
- 주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· 한국환경산업기술원
- 신청 방법
- 이메일 접수 ([email protected])
- 문의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-540-2288, [email protected]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