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· 창업 · 전국
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
- 신청 기간
- 2026-10-20 ~ 2026-11-16 D-20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전국
- 주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24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- 문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전통시장육성(문화관광형)) 특성화지원팀 042-363-7665, 7666, 7674 / (시장경영지원) 시장인프라지원팀 0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☞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※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전통시장육성(문화관광형), 시장경영지원,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,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,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※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