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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
- 신청 기간
- 2026-10-01 ~ 2026-10-30 D-3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전국
- 주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·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- 원클릭서비스(m.one-click.co.kr/#/ketep) ※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,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-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-201-7885 /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-3469-8821, 02-34
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-96호)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