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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- 신청 기간
- 2026-09-28 ~ 2026-11-06 D-10
- 대상
- 사회적기업
- 지역
- 전국
- 주관
- 고용노동부 ·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 (통합사업관리시스템) - 서식별,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(200dpi) 저장하여 신청 ※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-4006으로 문의
- 문의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(서울인천센터) 02-467-2514, 2502 / 지역센터 대표 1551-2024 /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