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· 정책자금 · 전국
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- 신청 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전국
- 주관
- 경기도 · 기초자치단체
- 신청 방법
- 방문 접수 - 접수처 : 관내 협약은행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)
- 문의
-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-2150-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
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으로서,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-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%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%이상인 업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(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이내)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.5~3%) 지원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