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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(10인 미만) 지원 공고
- 신청 기간
- 2026-04-01 ~ 2027-01-30 D-95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강원
- 주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기초자치단체
- 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방문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(읍ㆍ면ㆍ동) - 우편 접수처 : (24347) 춘천시 시청길 11,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
- 문의
-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-250-4434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 -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☞ 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 지원 -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, 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(최대 3년)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