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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- 신청 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대상
- 중소기업
- 지역
- 전국
- 주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 신청 방법
- 이메일 접수([email protected])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- 문의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[email protected]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 - 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 - 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공고 원문·신청하러 가기 →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