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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

신청 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대상
장애인기업
지역
전국
주관
고용노동부 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
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 - 접수처 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) - 온라인 : e-신고시스템
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공고문 참조)

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☞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,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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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알람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, 신청 접수는 주관기관에서 해요. 지원 한도·자격·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